서비스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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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드림시큐리티(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드림인증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가입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드림인증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라 함은 “회사”가 발급한 인증서를 기반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가입신청자”란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하는 자를 말합니다.
“가입자”란 전자서명생성정보에 대하여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전자서명인증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인증서”라 함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합니다.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합니다.
- 서명자의 신원
-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전자서명생성정보”라 함은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합니다.
“전자서명검증정보”라 함은 “전자서명”을 검증하기 위해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합니다.
“이용자”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인증”이라 함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1.이 약관은 “가입신청자”가 동의한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2.“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2항의 방식에 따른 그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7일전부터 공지합니다. 다만, “가입자”에게 불리한 사항의 약관 변경의 경우에는 그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하며, 제1장 제5조 (통지)에서 정한 방법으로 “가입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4.“회사”가 3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통지하였음에도 “가입자”가 명시적으로 약관 개정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가입자”가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가입자”가 개정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해당 “가입자”에 대하여 개정 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회사”는 “가입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은 “가입자”에게 개정 전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해당 “가입자”와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 서비스 운영정책, 관련 법령 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5조 (통지)
1.“회사”가 “가입자”에게 개별 통지하는 경우, 이 약관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전화, 문자메시지, 서비스 화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습니다.
2.“가입자”의 연락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개별 통지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홈페이지에 공지함으로써 통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2장 서비스의 이용 등
제6조 (서비스의 종류)
1.“회사”는 “서비스”를 통해 발급하는 인증서의 발급, 재발급, 폐지, 전자서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서비스”는 단말기의 종류와 OS(Android, iOS) 등에 따라 그 구성과 기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기능의 이용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인증서”의 발급, 재발급)
1.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은 “인증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인증서” 발급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인증서 발급 신청자”라고 합니다)는 본 약관을 포함하여, “회사”가 요구하는 필수 사항에 대한 동의를 합니다.
“인증서 발급 신청자”는 “회사”에서 정한 휴대폰 본인확인과 계좌점유인증 기반 비대면 신원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회사”는 “인증서 발급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정보를 검증하고 “인증서 발급 신청자”에게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3.“인증서” 재발급을 위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가입자”의 저장매체(“휴대폰”)가 변경되었을 경우
“가입자”의 신원정보(성명,휴대폰번호,생년월일,성별,이동통신사정보,연계정보(CI) 중 하나 이상)가 변경된 경우
“가입자”가 비밀번호분실 등으로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드림시큐리티 전자서명생성정보가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된 경우
“가입자”의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가입자”의 인증서가 폐지된 경우
4.“인증서” 재발급을 위한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가입자”는 본 약관을 포함하여 “회사”가 요구하는 필수 사항에 대한 동의를 합니다.
“가입자”는 “회사”에서 정한 휴대폰 본인확인과 계좌점유인증 기반 비대면 신원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회사”는 “가입자”가 제출한 신청 정보를 검증하고 “가입자”에게 “인증서”를 재발급합니다.
제8조 (“인증서”의 발급, 재발급 제한)
1.“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인증서”의 발급,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본 약관 제3장 제14조 (“가입자”의 의무)을 위반한 경우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청하였거나 그렇다고 의심되는 경우
발급 신청 시 필수 동의 항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회사”가 업무상 또는 기술상 문제로 인증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경우
제출된 정보로 신청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짧은 기간 내 기준 이상 반복적으로 발급을 시도하는 경우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저장매체(“휴대폰”)의 요구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Android의 KeyStore를 지원하지 않는 기기
-iOS의 KeyChain을 지원하지 않는 기기
만 18세 미만의 자가 발급을 신청한 경우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신청 또는 그렇다고 의심되는 경우
기타 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신청에 대한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회사가 정한 기타 제반 사항에 위배되는 경우
제9조 (“인증서”의 이용)
1.“가입자”가 “서비스”를 통해 발급받은 “인증서”의 이용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자”가 “가입자”의 정보를 확인
금융∙공공∙정부민원 서비스 이용 요청 정보에 대한 전자서명
그 외 전자서명이 필요한 모든 분야
2.“가입자”는 전자서명법 제3조 (전자서명의 효력) ②항에 의거하여 본 약관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서비스”를 통해 발급받은 “인증서”를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써의 효력을 가집니다.
3.“회사”에서 발급하는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입니다.
4.“가입자”는 본 약관 제2장 제9조(“인증서”의 이용) 3항의 “인증서”의 유효기간 동안 또는 본 약관 제2장 제11조(“인증서”의 폐지)에 따라 “인증서”의 폐지 전까지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0조 (“인증서”의 이용 제한)
1.“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가입자”에게 발급한 “인증서”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가 만료되었거나 폐지된 경우
본 약관 제3장 제14조 (“가입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11조 (“인증서”의 폐지)
1.“회사”는 “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인증서” 폐지를 신청하거나 “서비스”에 가입철회를 한 경우 인증서를 폐지합니다.
2.“가입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증서”를 폐지하는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가입자”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회원탈퇴 또는 인증서 삭제 메뉴를 선택하고 “인증서”의 생체인증 또는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회사”는 “가입자”가 제출한 신청 정보를 검증하고 “가입자”의 “인증서”를 폐지합니다.
3.“가입자”의 사유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인증서” 폐지가 불가능한 경우 고객센터를 통해 폐지할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를 이용하여 “인증서”를 폐지하는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가입자”는 고객센터를 통해 “인증서” 폐지를 신청합니다.
“회사”는 “가입자”가 제출한 두가지 이상의 개인정보와 “가입자”의 휴대폰이용계약증명서 등 “회사”가 “가입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가입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인증서”를 폐지합니다.
“가입자”의 사망, 실종, 파산, 한정치산, 금치산 또는 그에 준하는 사유로 법정대리인이 “인증서” 폐지를 신청한 경우 해당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법정대리인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제출 서류를 검토하여 “가입자”의 인증서를 폐지합니다.
4.“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자”의 “인증서”를 폐지합니다.
본 약관 제3장 제14조 (“가입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가 분실·훼손·도난·유출된 경우
“가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서를 발급받았거나 그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인지한 경우
“가입자”가 “서비스”를 해지한 경우
“가입자”가 1년의 기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제12조 (“서비스”의 변경∙중단 등)
1.“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 등 재해∙재난이 발생하여 “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있는 경우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있는 경우
“서비스” 운영 제반 설비의 유지보수 등을 위한 정기 또는 임시 점검의 경우
관계업체와의 계약 종료, 규제 등 회사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2.1항에 의해 서비스가 제한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회사”는 제1장 제5조 (통지)에서 정한 방법으로 “가입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사후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3.“회사”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휴지 시작일 30일 전까지 제1장 제5조 (통지)에서 정한 방법으로 “가입자”에게 통지합니다.
4.“회사”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종료 60일 전까지 제1장 제5조 (통지)에서 정한 방법으로 “가입자”에게 통지합니다.
제13조 (“서비스”의 수수료)
1.“가입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 “가입자”에게는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제3장 회사와 가입자의 의무
제14조 (“회사”의 의무)
1.“회사”는 제2장 제11조 (“서비스”의 변경∙중단 등) 1항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약관 및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2.“회사”는 “서비스” 운영을 위한 제반 설비를 항상 운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보수 하며 장애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정한 복구목표시간 내 복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회사”는 “인증서”의 신뢰성이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침해 대응 국가기관 및 “가입자”에게 이를 통보하며 필요한 경우 “가입자”의 인증서를 폐지합니다.
4.“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가입자”로부터 제기된 민원을 최선을 다하여 처리하고 신속하게 회신합니다.
제15조 (“가입자”의 의무)
1.“가입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회사”가 요청하는 “가입자”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2.“가입자”는 “회사”에 제공한 정보의 변경이 있을 경우, “회사”가 제공하는 방법에 따라 “가입자”의 정보가 지속적으로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3.“가입자”는 전자서명생성정보가 분실·훼손·도난·유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합니다.“
4.“가입자”는 전자서명생성정보가 분실·훼손·도난·유출되었거나 안전하지 않다고 인지하는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4장 손해배상 및 기타
제16조 (손해배상)
1.“회사”는 “서비스”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회사”의 귀책사유로 “가입자” 또는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전자서명법 제20조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17조 (면책사항)
“회사”는 전자서명법 제20조 (손해배상책임)에 의거하여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그 배상책임이 면제됩니다.
제18조 (재판관할)
1.“회사”와 “가입자” 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2.“회사”와 “가입자” 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소합니다.
부칙 [2023. 02. 24]
(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2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
  • 공고일자 : 2023년 02월 17일
  • 시행일자 : 2023년 02월 24일 시행
(개정 내용)
  • 1. 제2조 (용어의 정의) 내 일부 용어 정의 수정
  • 2. 제4조 (약관 외 준칙) 내 ‘개별 이용안내’ 문구 제거
  • 3. 제7조 (“인증서”의 발급, 재발급) 내 인증서 발급신청 대상 관련 문구 오류 수정
  • 4. 제8조 (“인증서”의 발급, 재발급 제한) 내 오탈자 수정
  • 5. 제11조 (“인증서”의 폐지) 내 부적합한 문구 삭제
  • 6. 제17조 (보증 및 면책사항)을 제17조 (면책사항)으로 변경 및 보증 관련 내용 삭제
부칙 [2023. 01. 19]
(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1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
  • 공고일자 : 2023년 01월 12일
  • 시행일자 : 2023년 01월 19일 시행
(개정 내용)
  • 1. 용어 정의 수정 (가입자, 전자서명, 이용자)
  • 2. 약관 부칙 내 시행 이력 및 개정 내용 표기
부칙 [2022. 11. 10]
(시행일) 이 약관은 공지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 공고일자 : 2022년 11월 03일
  • 시행일자 : 2022년 11월 10일 시행
(개정 내용)
  • 1. 제2장 제9조 (“인증서”의 이용) 내 4항 추가
부칙 [2022. 09. 16]
(시행일) 이 약관은 공지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 공고일자 : 2022년 09월 08일
  • 시행일자 : 2022년 09월 16일 시행
(개정 내용)
  • 1. 제2장 제6조 (서비스의 종류) 내 인증서 갱신 내용 삭제
  • 2. 제2장 제7조 (“인증서”의 발급, 재발급), 제2장 제8조 (“인증서”의 발급, 재발급 제한) 내 인증서 갱신 내용 삭제 및 조항명 수정
부칙 [2022. 02. 15]
(시행일) 이 약관은 공지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 공고일자 : 2022년 02월 15일
  • 시행일자 : 2022년 02월 15일 시행
(개정 내용)
  • 1. 제2장 제7조 (“인증서”의 발급, 재발급) 내 5항, 6항 삭제 및 조항명 수정
부칙 [2021. 10. 15]
(시행일) 이 약관은 공지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 공고일자 : 2021년 10월 15일
  • 시행일자 : 2021년 10월 15일 시행
(개정 내용)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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